나흘 교육 뒤 '역량 부족' 채용 거부 통보...법원 “부당 해고”

파이낸셜뉴스       2025.11.09 13:25   수정 : 2025.11.09 13:25기사원문
근로자 신뢰에 반하는 행위



[파이낸셜뉴스] 회사에서 나흘 동안 근무교육을 받은 노동자에게 역량부족의 이유로 채용거부를 통보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9월 5일 의료기 등을 도소매하는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23년 10월 23일 울산지역 한 지점에서 근무할 B씨를 채용한 뒤 같은 달 30일까지 근무교육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회사는 같은달 31일 전화통화를 통해 B씨에게 근로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구두로 통보했다.

B씨는 이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이를 인용했다. A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요구했으나, 중앙노동위는 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없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기각했다.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근무했던 지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 △B씨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며 채용 전 교육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근무했던 지점이 본점과 하나의 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두 지점 대표자가 동일인이므로 해당 지점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A사와 B씨 사이에 묵시적으로 시용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서 시용이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전에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아울러 교육기간이 2주인데도 불구하고 4일 만에 채용거부를 통보한 행위는 근로자의 신뢰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근무기간이 총 4일간 16시간밖에 되지 않아 충분히 개선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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