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미국 캔자스 면허 발급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5.11.11 06:00
수정 : 2025.11.11 06:00기사원문
경찰청,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경찰청은 미국 캔자스주와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약정에 따라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별도 필기, 기능시험 없이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은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 외교부와 합동으로 캔자스주 측에 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해왔다. 앞서 우리나라는 미국 28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와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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