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미국 캔자스 면허 발급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5.11.11 06:00   수정 : 2025.11.11 06:00기사원문
경찰청,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캔자스주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미국 캔자스주와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약정에 따라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캔자스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2종 보통면허와 유사한 현지 면허를 받는다. 약정 체결 7일 후인 오는 18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별도 필기, 기능시험 없이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은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 외교부와 합동으로 캔자스주 측에 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해왔다. 앞서 우리나라는 미국 28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와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