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부당 기소, 법원은 불공정 재판" 김용현 또 불만 토로
파이낸셜뉴스
2025.11.10 16:33
수정 : 2025.11.10 16:33기사원문
金 측 "재판 중계, 비화폰 보안 문제로 기각돼야"
재판부, 일부 비공개 결정
[파이낸셜뉴스]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민간인에게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수사 준비기간에는 별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고기각 사유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앞선 준비기일에서 문제 삼았던 검찰청법도 재차 꺼냈다.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와 공소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공판준비 기일에서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정농단 특검법과 유사한데 특검의 지휘를 받아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으로 구속 심문을 했고 공정한 재판이 안돼 기피 신청을 했음에도 간이기각으로 계속 피해를 받았다"며 "공판 절차까지 왔는데 재판부가 변론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의 치열한 공방도 이어졌다. 특검팀이 해당 재판에 대한 중계 허용을 요청하자, 김 전 장관 측이 보안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거부했다. 해당 사안이 비화폰과 관련된 것인데, 재판부가 '비화폰 부당 반출'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음에도 김 전 장관 측이 거부했다. 결국 중계는 일부만 이뤄지게 됐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불출받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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