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파이낸셜뉴스       2025.11.11 13:04   수정 : 2025.11.11 13: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다시금 나섰다.

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1:50께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달 15일 법원에 의해 실패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알 알고서도 검사 파견과 구치소 수용인원 점검 등을 지시했다고 봤지만 이같은 시각이 법원에 의해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특검팀은 이에 지난 1달 간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보강하기 위해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범위를 넒히는 등 보강 수사를 해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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