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 내란 특검팀 조사 진술거부 중..."내란 선동 혐의"

파이낸셜뉴스       2025.11.12 15:41   수정 : 2025.11.12 15:35기사원문
특검팀, 내란 주요 종사자와의 소통 여부 관해선 즉답 피해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을 선동한 혐의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에 붙잡혀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특검팀이 12일 오전에 내란 선동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현재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언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견을 게재한 정치인들이 많은데, 유독 황 전 총리를 수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황 전 총리는 (당시) 여당 대표도 하고, 일국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도 역임한 사람이므로 언어와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과 효과에 있어 일반인과 다르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황 전 총리가 내란 선동을 하면서 내란 주요 종사자들과 연락한 정황이 있는가'라는 또 다른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하면서 "황 전 총리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당시 황 전 총리의 집 이외에 1곳이 더 있다고 말했는데, 그 당시 관련 증거를 수집했고, 관련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같은달 31일 황 전 총리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두 차례 모두 불발된 바 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있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황 전 총리는 오랜 기간 검사 생활을 했고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내란 관련된 사건도 지휘한 사람"이라며 "누구보다 이 부분(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등을 청구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박 특검보는 향후 황 전 총리의 신병에 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조사하고 나서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답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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