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영등포서 직권남용 고발 사건' 남부지검 형사6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2025.11.12 16:23   수정 : 2025.11.12 16:18기사원문
李측 "아직 고발인 조사 연락 없어"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가 맡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전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이날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 고발인 조사를 하겠다는 연락은 없다"며 "검찰의 현 상황을 볼 때 빠른 사건 처리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세 번째 소환조사가 전혀 필요 없는 조사였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영등포서장과 전 영등포서 수사2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성명불상 공범으로는 서울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들이 피고발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성명불상자로 표기했다는 게 이 전 위원장 측의 설명이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지난 10월 2일 고발인을 체포한 후,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가 인용돼 석방될 때까지 2회에 걸쳐 충분히 조사해 고발인에 대해 굳이 추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또다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해달라"고 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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