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아직 고발인 조사 연락 없어"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가 맡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전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이날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 고발인 조사를 하겠다는 연락은 없다"며 "검찰의 현 상황을 볼 때 빠른 사건 처리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세 번째 소환조사가 전혀 필요 없는 조사였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영등포서장과 전 영등포서 수사2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성명불상 공범으로는 서울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포함됐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지난 10월 2일 고발인을 체포한 후,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가 인용돼 석방될 때까지 2회에 걸쳐 충분히 조사해 고발인에 대해 굳이 추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또다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해달라"고 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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