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0명 규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11월 말 개시
파이낸셜뉴스
2025.11.13 12:00
수정 : 2025.11.13 12:00기사원문
2025년 5회차
11월 24일~28일까지
신청 결과, 12월 12일 발표→내년 입국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으로 배정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 등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올해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정해 적용 중이다.
가점 항목은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 등이다. 감점 항목은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등이 해당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 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2일에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 기간은 업종별로 △제조업·조선업·광업, 12월 15일부터 17일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다.
이후 외국인근로자는 내년 1월 입국하게 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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