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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0명 규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11월 말 개시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3 12:00

수정 2025.11.13 12:00

2025년 5회차
11월 24일~28일까지
신청 결과, 12월 12일 발표→내년 입국
농작업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뉴시스
농작업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간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5회차 고용허가 신청으로, 접수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가능하다.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으로 배정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인력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3만2000명 규모의 탄력배정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탄력배정분은 특정 산업의 상황·외국인력 수요에 따라 기본 배정인원 외 추가로 조정 가능한 예비인력분을 일컫는다. 정부는 매년 연간 총 고용허가 인원 중 일정 비중을 탄력인원분으로 배정한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올해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정해 적용 중이다.

가점 항목은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 등이다. 감점 항목은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등이 해당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 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2일에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 기간은 업종별로 △제조업·조선업·광업, 12월 15일부터 17일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다.


이후 외국인근로자는 내년 1월 입국하게 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