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회차
11월 24일~28일까지
신청 결과, 12월 12일 발표→내년 입국
11월 24일~28일까지
신청 결과, 12월 12일 발표→내년 입국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으로 배정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인력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3만2000명 규모의 탄력배정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올해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정해 적용 중이다.
가점 항목은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 등이다. 감점 항목은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등이 해당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 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2일에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 기간은 업종별로 △제조업·조선업·광업, 12월 15일부터 17일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다.
이후 외국인근로자는 내년 1월 입국하게 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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