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구속기로 놓인 박성재..."입장 변화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5.11.13 10:24
수정 : 2025.11.13 14:23기사원문
尹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들에게
계엄 가담 내용 지시 혐의 등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과 나올 전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번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후 '권한 남용 문건 작성 지시하고 삭제했는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요구했는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에 논의하고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으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통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10여명이 모여 박 전 장관으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박 전 장관은 회의를 전후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를 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심 전 총장과 검찰 파견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소환조사에서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경기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를 출동시켜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 계엄 당일 밤 입국·출국 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 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체포대상'에 올랐던 정치인들에 대한 출국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은 '사후 안가 회동 의혹'도 같이 받는다. 계엄 해제 당일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부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 민정수석,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앞선 조사와 영장 심사에서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는 특검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위법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계엄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구속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
이날 특검팀은 235쪽의 의견서(235쪽)와 프레젠테이션(PPT) 163장을 준비해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와 송영선 공수처 검사, 신동진·기지우 군검사가 참석한다. 박 전 장관은 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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