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낙찰률·원가계산가격 문제없다"... 노조 주장 정면반박

파이낸셜뉴스       2025.11.13 11:31   수정 : 2025.11.13 11: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자회사 노동조합이 '낙찰률 임의적용'과 '원가계산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법령과 지침 어디에도 자회사 위탁계약 낙찰률을 100% 적용하라는 내용이 없고, 원가계산가격은 이미 100%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의 '낙찰률 100% 적용 합의 이행'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13일 공항 자회사 노동조합 요구사항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낙찰률은 공공기관이 편성한 예산 대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실제로 지급한 예산의 비율이다. 올해 한국공항공사와 자회사가 맺은 도급계약의 낙찰률은 92%다. 노조는 공사가 노동부로부터 낙찰률 임의적용 문제를 지적받으면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법령과 지침, 정부 정책 등 어디에도 자회사 위탁계약 낙찰률을 100%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라며 "공사의 최종 계약금액에 반영된 인건비 및 실지급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오히려 자회사 임금 수준은 낙찰률 100%인 곳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정부 가이드라인, 공사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가계산가격 100%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노조 지적에 대해서는 "공사는 작성된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해 예정가격을 결정한다"며 "노임단가에 있어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한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이후의 금액 역시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공사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에서 시중노임단가 적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보고서에는 "모기관이 적용한 노무비 계약단가는 모든 직종에서 단순노무종사원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가장 낮은 인건비 단가가 책정되었던 미화·카트분야 직종을 공항운영직종에 통합해 인건비 계약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인건비를 상당히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명시됐다.

이 외에도 낙찰률 100%를 합의했지만 공사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노조의 주장도 반박했다.
공사는 "자회사 노동조합의 파업 전, 자회사 사측(경영진)과 낙찰률의 단계적 개선을 협의한 바 있으나, 낙찰률 100% 적용을 합의한 사실이 없다"라며 "또한 자회사 확인 결과, 자회사 노사 간 낙찰률 100% 합의 사실 없다"고 강조했다.

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와 민방위 등을 결원으로 판단해 도급비용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회사 인력운영 자율성과 근로조건 보장을 위해 사유 불문 2%까지의 미투입은 정산치 않고, 그 외의 연차휴가·건강검진·훈련·출장·모성보호를 위한 단축근무 등 예외사유도 인정하고 있다"며 "연차·경조휴가 등 사유로 대체근로 투입시 근로수당을 지급해 인력 투입을 유도하고 적정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자회사 경영 상황을 고려해 자회사 근로자 처우 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자회사 책임경영 강화와 업무품질 수준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위탁계약 관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