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흉기난동' 60대男 검찰에 구속송치...보복살인 혐의

파이낸셜뉴스       2025.11.13 12:40   수정 : 2025.11.13 12:39기사원문
직원 3명 흉기로 공격...1명 사망
법원, 증거인멸 등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오전 7시4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을 받는 전직 조합장 조모씨(66)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께 강동구 천호동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을 찾아 50대 여성·60대 여성·70대 남성 등 직원 3명을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히고, 피해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합장 재직 당시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약식기소된 바 있다.


조씨는 범행 사흘 뒤인 지난 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스스로 포기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흉기난동 사건과 강제추행 사건을 병합해 재판하고자 법원에 통상회부를 신청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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