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흉기난동' 60대男 검찰에 구속송치...보복살인 혐의
파이낸셜뉴스
2025.11.13 12:40
수정 : 2025.11.13 12:39기사원문
직원 3명 흉기로 공격...1명 사망
법원, 증거인멸 등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오전 7시4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을 받는 전직 조합장 조모씨(66)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그는 조합장 재직 당시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약식기소된 바 있다.
조씨는 범행 사흘 뒤인 지난 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스스로 포기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흉기난동 사건과 강제추행 사건을 병합해 재판하고자 법원에 통상회부를 신청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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