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전망
파이낸셜뉴스
2025.11.13 15:09
수정 : 2025.11.13 15: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 뒤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 땐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찬성하고 있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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