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무너진다" 아우성에..."투기지역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인정"
파이낸셜뉴스
2025.11.14 11:30
수정 : 2025.11.14 11:30기사원문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지정된 사례 구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혼선을 해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적법하게 거래 허가를 신청한 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예외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러한 사례를 심도 있게 검토한 끝에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지정 후 해당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2025년 10월16일 이후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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