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지정된 사례 구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혼선을 해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적법하게 거래 허가를 신청한 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예외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거래에 앞서 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지만 지정 시점 차이로 예외사유를 인정받지 못해 불편이 발생한 점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사례를 심도 있게 검토한 끝에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지정 후 해당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2025년 10월16일 이후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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