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일 애 아냐"…'무차별 폭행' 피해자 수술에도 아들 '두둔'
파이낸셜뉴스
2025.11.14 10:30
수정 : 2025.11.14 11: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신질환을 앓는 30대 남성이 80대 여성 등 행인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3일 방송에서 "80대 노모가 귀갓길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자 사연을 전했다.
30대 남성 A씨는 거리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피해자가 도망치자, 맞은편에 있던 30대 여성에게 달려가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당시 20대 남성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도주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그는 올 초에도 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전력이 있었다.
피해자는 이날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져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다. 여기에 심각한 불안 증세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인지기능 저하 등 후유증도 남았다.
현장에서 시민에게 제압된 그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신질환을 앓는 그는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됐는데 그의 부친은 일주일 만에 아들을 퇴원시켰다. A씨는 퇴원 당일 지하철에서 70대 남성을 상대로 또 폭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해 A씨 부친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했다. 그는 피해자 아들과 통화에서 "성인 아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국가도 통제하지 못한다. 하지만 아들이 누굴 때려서 죽이고 그럴 정도는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아울러 "올해 들어와서 두 번째 폭행이긴 한데, 제가 제 아들 잘못 때문에 어느 정도 사과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냐"고 했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양극성 장애가 악화해 피해망상 증세가 있다", "올해 들어 증상이 악화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지난해까지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또 수술비에 한참 모자라는 돈을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공탁했다.
1심 재판부는 11일 "무차별 폭행에 가까운 사안이고,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정신질환 전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아들은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왜 감형 사유가 되냐"며 "어머니는 지금도 외출 못 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집행유예라는 게 말이 되냐"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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