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상대로 항소 포기…'전속계약 유효'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11.14 14:04
수정 : 2025.11.14 14:02기사원문
항소장 제출 안 해...멤버 5명 전원 복귀 의사
[파이낸셜뉴스]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소송이 그대로 종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등 뉴진스 멤버들은 항소 시한이던 이날 0시까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은 판결 송달 후 2주 이내 항소장을 내도록 규정한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어도어 측은 멤버 5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를 통보했고, 그동안 뉴진스 활동에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과정에서 신뢰가 무너져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민 전 대표의 해임 전후로 소속사가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소속사의 의무 위반이나 신뢰 파탄을 인정하기 어렵고, 매니지먼트 공백이나 역량 상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프로듀서 업무 위임을 스스로 거절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12일 해린·혜인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공지했다. 같은 날 나머지 세 멤버들도 어도어에 대한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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