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원 보수 공시 엄격해진다..RSU 현금환산액도 적어야

파이낸셜뉴스       2025.11.16 12:00   수정 : 2025.11.1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기업은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공시할 때 투자자에게 세부 기준까지 알려야 한다. 각 임원별로 부여된 주식기준보상을 공시해야 하고, 기업 성과 대비 지급된 보수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기업의 영업이익과 보수 총액을 비교해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발표한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통해 내년 5월부터 기업이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공시할 때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주식기준보상 공시와 기업성과와 보수 간 관계 등 작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RS 등 주식기준보상은 임원 보수공시와는 별도로 공시돼 왔다. 특히 미실현 주식기준보상(RSU)은 수량만 기재된 채 현금환산액은 따로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은 각 기업 임원들이 받은 보수 세부 내역을 알 수 없었다. 특히 스톡옵션을 제외한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이 제공되지 않아 '깜깜이'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임원 전체 보수 총액, 개인별 보수 공시 서식에서 주식기준보상도 함께 공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병기해야 한다. 또 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도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강화했다.

기업 성과와 지급 보수 간 관계 등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도 이뤄진다. 현 제도에서는 기업성과와 보수 간 관계, 보수 산정 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임원이 받은 보수가 적정한 지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 기업들은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과 임원 전체 보수총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이를 기재해야 한다. 또 최근 3년간 보수 전체 현황과 세부 보수 내역을 구분해 표로 공소하고, 세부 보수 내역별로 부여 사유, 산정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주권익 제고 차원에서 내년부터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상장기업 주주총회의 90%는 3월 하순에 집중돼 여러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내년 3월부터 정관상 의결권기준일 규정을 변경하고 주주총회를 4월에 개최하는 기업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사유에 주주총회 분산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주총 분산 개최 노력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주주총회 투명성과 해외 주요국 제도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 공시도 내년 3월부터 의무화 된다. 거래소 공시를 통해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 결과를 주주총회 당일에 공시해야 하며, 정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내 주총 의안별로 표결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한편 내년 5월부터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 코스피 상장기업이 현행 111개사에서 265개사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해 영문 공시도 함께 제출토록 했다.

영문공시 항목도 확대된다. 현재는 거래소 주요경영사항 공시 중 지배구조, 결산, 증권발행 등에 관한 사항 등만 영문 공시 항목에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총 55개의 주요경영사항과 기타 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된다. 영문공시 기한도 점진적 기한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전 코스피 상장기업들로 영문공시가 의무화되는 2028년 전까지 기업들이 부담을 덜고 정확·신속한 영문 공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에서 지원하는 영문 공시 번역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영문공시 용어집을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또 영문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지속 운영해 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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