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공 불러 남의 식당 문 딴 남성…"선처할 생각 없냐" 오히려 큰소리

파이낸셜뉴스       2025.11.17 09:14   수정 : 2025.11.17 09: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소지품을 서울 한 식당에 두고 간 손님이 물건을 되찾겠다며 휴무일인 가게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0시께 제보자 A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한 생선구이 식당에서 남녀 손님 2명이 식사를 한 뒤 떠났다.

그런데 이들 중 남성 손님 B씨가 식당에 가방을 두고 갔고, 가방을 발견한 A씨는 다음 날이 휴무였던 탓에 마감 후 30분이 넘도록 B씨를 기다렸다.

하지만 끝내 A씨는 오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일요일은 식당 휴무이니 월요일 오후 5시에 찾으러 오라'는 쪽지를 가게 문 앞에 붙여두고 퇴근했다.

그렇게 다음날 개인 업무를 보고 있던 A씨는 식당을 경비하는 보안업체로부터 연락받았다. 보안 알람이 울려 출동했더니 웬 남성이 열쇠공을 불러 식당 문을 개방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남성은 전날 가방을 놓고 간 B씨였다.

B씨는 가방을 찾으려고 열쇠공에게 '식당 알바생'이라고 속인 뒤 "알바를 한 지 하루밖에 안 돼 점주 연락처를 모른다"는 핑계를 대고 문을 개방했다. 이후 텅 빈 식당에 들어가 가방을 챙겼다고 한다.

B씨는 점주에게 "가방에 휴대폰이 있어 월요일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인 건 알지만 너그럽게 선처해달라"는 부탁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따졌고, B씨는 도리어 목소리를 높이며 "정말 선처할 생각은 아예 없는 것이냐"며 따진 뒤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B씨를 경찰에 신고한 A씨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솔한 사과는커녕 당당하게 선처를 요구하는 게 황당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지훈 변호사는 "뒤늦게 선처받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 같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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