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엄선포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제정한다

파이낸셜뉴스       2025.11.17 16:57   수정 : 2025.11.17 14: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나섰던 국회의 헌법 존중 인식을 기념하겠다는 차원이다.

17일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날인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이라는 명칭의 기념일 제정할 계획이다.

기념일 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매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기념식을 비롯해 학술 및 교육 행사,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박 의원은 "국민의 주권이 헌정질서를 지킨 날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되새기기 위함"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인 올해 12월 3일 전에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아직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운영위 심의도 본격화되지 않아서다. 국민의힘 반대도 변수다. 비상계엄이라는 '아킬레스건'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향후 정치행보에 부담이 될 수 있어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동원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지이다. 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반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연내 처리되지는 않더라도 계엄 1주년 행사에서 국민주권의 날 제정 추진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국회 차원의 1주년 기념행사도 계획 중이다. 국회는 지난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계엄 해제 상징석을 경내에 설치한 바 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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