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INCO, 간편결제 한도 100만원으로 확대.. 결제 편의성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5.11.17 11:36
수정 : 2025.11.17 11:32기사원문
보증수수료 결제 한도 상향
조합원 업무 속도 향상 기대
[파이낸셜뉴스]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의 결제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보증수수료 결제 한도를 1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간편결제서비스는 조합원이 신용카드나 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별도 인증 없이 결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5만원 이하 건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한도가 대폭 늘어나며 조합원의 결제 편의성과 업무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K-FINCO 관계자는 "이번 간편결제 서비스 한도 확대는 조합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보증 프로세스의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K-FINCO는 지난 8월부터 G2B(나라장터) 시스템 기반의 다이렉트 보증 심사와 간편결제 서비스를 함께 도입했다. 전자 전송된 계약 정보를 활용해 신청과 동시에 즉시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G2B 원도급 계약 관련 신규 보증 중 △입찰보증 △보증금액 3000만원 미만 계약보증 △보증금액 1000만원 미만 하자보증에 적용된다.
조합은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결제·보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조합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편의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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