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싸게 팔아요" 텔레그램 글 믿었다가... 1515만원 날린 30대
파이낸셜뉴스
2025.11.18 10:46
수정 : 2025.11.18 10: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며 피해자를 꾀어 현금 1,51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외국인이 인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예멘 국적 A(3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B씨에게 현금 1,515만원을 받은 뒤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순찰차를 보내 도주 경로를 수색한 끝에 A씨 차량을 발견했다. 이후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골목길로 도주한 차량을 약 2km가량 추적해 길을 막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직후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검거했다"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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