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510억 환전'...보이스피싱 자금세탁꾼 4명 줄줄이 구속

파이낸셜뉴스       2025.11.18 11:57   수정 : 2025.11.18 11:57기사원문
게임머니 510억 거래·피해금 4억 세탁
현금 4억 압수, 고가차량·예금채권 추징조치





[파이낸셜뉴스] 게임머니와 대포통장을 이용해 약 510억원 규모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거래하며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로 환전업자 등 4명이 구속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약 6개월에 걸친 보완수사로 말단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됐던 사건을 추적해 게임머니 환전업체 종업원과 대표, 상품권 업자 등 4명을 직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포통장을 이용해 온라인 게임머니 510억원어치를 판매하고, 이를 환전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4억원을 입금받아 자금세탁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약 50만건에 달하는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해 이를 규명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범죄 피해금을 혼용하고 다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 거래 구조를 복잡하게 설계해 추적을 어렵게 했으며, 외국인을 끌어들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피고인들이 자금세탁 과정에서 약 47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이 소지한 현금 4억원을 압수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고가 외제차(BMW)와 예금 채권 등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도 진행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로는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기소된 4명은 모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게임산업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