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입국 중단' 현수막 못 건다..행안부, 가이드라인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5.11.18 17:53
수정 : 2025.11.18 18:22기사원문
행안부, 법 개정 전 지침 마련...불응 시 강제 철거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기준에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해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한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최근 일부 정당이 법상 규정을 악용해 특정 국가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특정 인물·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인격 모독·비방 등을 담은 현수막을 다수 게시하는 사례가 급증함에도, 현장에서 혐오 현수막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정비에 나서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10건, 정당법 개정안 5건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논의·표결까지 시일이 필요해, 정부는 현장 행정이 멈추지 않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혐오·비방성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정비 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준에 따르면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등이 있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 금지광고물로 적용한다.
금지광고물 유형은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내용, 음란·퇴폐적 내용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인종차별적·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 해당된다. 특정 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광고물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차적으로 광고물 담당 부서가 금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 여부를 확정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표현 규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단 기준과 사례를 별도 매뉴얼로 제공하고, 현장 공무원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혐오・비방성 정당현수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은 심각한 국민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 금지광고물을 정비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률안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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