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줄어들까"…술병에 경고 문구 크기 '더 키워'
파이낸셜뉴스
2025.11.19 09:51
수정 : 2025.11.19 09:51기사원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파이낸셜뉴스] 내년 9월부터 술병에 표기되는 경고 문구의 크기가 확대된다. 음주는 건강에 좋지 않고 음주운전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글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주류 용기에 표기하는 음주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용량에 따라 글자 크기를 세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이 마련돼 현재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술병에는 과다한 음주의 건강상 폐해와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만 표기돼 있으나, 올해 3월 경고 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고 문구 대신 그림을 선택해 표기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법이 개정·공포되기도 했다. 시행은 내년 3월부터다.
경고 글자 크기는 주류 용기 용량에 따라 비례해서 커진다.
용량이 300㎖ 이하 제품은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 300㎖ 초과 500㎖ 이하는 12포인트 이상, 500㎖ 초과 1ℓ 이하는 16포인트 이상, 1ℓ 초과는 18포인트 이상으로 각각 표시하도록 한다. 기존 300㎖ 미만 제품은 글자 크기 7포인트 이상, 300㎖ 이상은 9포인트 이상으로 돼 있다.
특히 종이 라벨을 따로 붙이지 않는 캔류나 코팅병 등 전면 코팅 용기는 동일 용량 기준으로 글자 크기를 2포인트 추가로 늘려야 한다
또 시행규칙에는 음주의 폐해를 담는 경고 문구엔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색은 외부를 둘러싼 색상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선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일반적인 360㎖ 용량의 소주는 12포인트 이상으로 음주의 건강상 폐해, 음주운전 위험성 등에 관한 경고 문구 또는 경고 그림을 표기해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3일까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주류업계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9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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