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6년 만에 1심 선고…의원직 상실형 내려지나
파이낸셜뉴스
2025.11.20 06:00
수정 : 2025.11.20 06:00기사원문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선고
[파이낸셜뉴스]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사건 발생 후 6년 7개월, 기소 이후 5년 10개월 만이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충돌 사태를 빚었다. 검찰은 황 대표와 나 의원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현역 의원의 경우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박성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