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6년 만에 1심 선고…의원직 상실형 내려지나

파이낸셜뉴스       2025.11.20 06:00   수정 : 2025.11.20 06:00기사원문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선고



[파이낸셜뉴스]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사건 발생 후 6년 7개월, 기소 이후 5년 10개월 만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충돌 사태를 빚었다. 검찰은 황 대표와 나 의원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현역 의원의 경우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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