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임금·휴가 차별"…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위반 844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5.11.19 14:03   수정 : 2025.11.19 14: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외국인근로자 대상 임금·휴가 차별 대우, 장시간 근로 노출, 사업주의 임금체불, 폭행 등의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4월28~6월 말)과 9월(한 달 간)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을 집중 감독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휴일 미부여(22개소) 등이 적발됐다.

주로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상여금 등 임금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 경영상 어려움을 핑계로 임금·수당 등의 체불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아울러 과도한 장시간 근로, 법정 휴게시간·휴일 미보장 등의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고용노동부는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다.

임금체불에 대해선 적극 행정에 나섰다. 내·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 청산 지도로 총 123개소(2742명) 체불액 약 17억원 중 12억7000만원가량은 청산을 완료했다. 나머지 4억3000만원 체불액에 대해선 청산 지도가 진행 중이다.

폭행·악의적 대규모 체불에 대해선 사법조치를 취했다.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A기업과 지난해 12월부터 내·외국인 근로자 25명의 1억1000만원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B기업에 대해선 즉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각각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기숙사 시설 기준 미달 등 외국고용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시정지시를,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 3개소에 대해선 고용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선 재감독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 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외국인들도 당연히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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