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162명 공개

파이낸셜뉴스       2025.11.19 14:32   수정 : 2025.11.19 14: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62명 명단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근거해 선정됐다.
6개월간 납부 촉구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체납자다.

최고 체납액 법인은 3억8800만원, 개인은 3억5700만원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조속히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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