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태블릿PC' 반환 소송 항소심도 "최서원에 돌려줘야"
파이낸셜뉴스
2025.11.19 15:59
수정 : 2025.11.19 15:59기사원문
특검 제출 태블릿PC 2심도 원고 승소...국정농단 관련 두 대 모두 반환 취지
[파이낸셜뉴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이번에 반환 대상으로 판단된 태블릿PC는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임의 제출한 기기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와는 다른 것이다.
장씨는 2016년 10월 최씨의 부탁으로 자택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주식·문건들과 함께 해당 태블릿PC를 들고나왔다. 이후 폐쇄회로(CC)TV 확인으로 이를 파악한 특검팀 추궁에, 장씨는 지난 2017년 1월 태블릿PC를 특검에 임의 제출했다.
최씨는 해당 태블릿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언론에 의해 내 것으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으니 정말 내 것인지 확인하겠다"며, 기기를 돌려받아 실제 사용 여부를 검증하고 특검의 ‘조작’ 여부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 2023년 7월, 최씨가 태블릿PC의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해 국가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는 이 태블릿PC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증거물을 부인한 것일 뿐,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가 반환을 요구한 국정농단 관련 태블릿PC는 총 2대다. 한 대는 이날 항소심에서 다뤄진 장시호 제출 태블릿PC고, 다른 한 대는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해 국정농단 재판 증거로 활용된 것이다.
최씨는 이 JTBC 제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반환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승소했다. 이후 2023년 12월 대법원이 국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고, 최씨는 이듬해 1월 딸 정유라씨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기기를 돌려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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