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태블릿PC' 반환 소송 항소심도 "최서원에 돌려줘야"
파이낸셜뉴스
2025.11.19 15:59
수정 : 2026.03.24 17:10기사원문
특검 제출 태블릿PC 2심도 원고 승소...국정농단 관련 두 대 모두 반환 취지
[파이낸셜뉴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이번에 반환 대상으로 판단된 태블릿PC는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임의 제출했다고 알려진 기기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와는 다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10월 25일자 폐쇄회로(CC)TV에 의해서도 장씨가 현장에 있었는지, 압수물을 가지고 나온 것인지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016년 10월 최씨의 부탁으로 장씨가 자택 금고 등에 보관된 물건들과 함께 해당 태블릿PC를 들고 나왔다고 주장해 왔다.
특검팀은 장씨가 CCTV 상으로 모습이 찍힌 것을 중점으로 추궁한 끝에 그가 태블릿 PC를 임의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해당 태블릿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언론에 의해 내 것으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으니 정말 내 것인지 확인하겠다”며, 기기를 돌려받아 실제 사용 여부를 검증하고 특검의 ‘조작’ 여부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 2023년 7월 최씨가 태블릿PC의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해 국가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는 이 태블릿PC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증거물을 부인한 것일 뿐, 민사적인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특검팀이 당시에 확보한 CCTV 영상은 장씨가 태블릿을 입수한 시점과 장소에 대해 장시호가 진술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물증”이라며 “재판부는 CCTV 영상이 장씨의 진술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태블릿 ‘입수경위’에 대한 장씨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씨가 반환을 요구한 국정농단 관련 태블릿PC는 총 2대다. 한 대는 이날 항소심에서 다뤄진 장시호 제출 태블릿PC고, 다른 한 대는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해 국정농단 재판 증거로 활용된 것이다.
최씨는 JTBC 제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반환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승소했다. 이후 2023년 12월 대법원이 국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고, 최씨는 이듬해 1월 딸 정유라씨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기기를 돌려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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