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은행도 '전국 영업'...지역은행으로 전환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11.19 16:32
수정 : 2025.11.19 16:18기사원문
최은석 의원, 지방은행 토론회 개최 업계 "지자체 금고 우선권 부여해야"
[파이낸셜뉴스] "지방은행은 법률상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는 은행'으로 규정돼 있지만, 인터넷과 비대면 금융이 일상화된 시대에는 이미 그 의미가 무너졌다. 이제는 지방은행도, 인터넷전문은행도, 특수은행도 전국 단위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데도 지방은행만 과거 기준에 묶어두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다.
"
은행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지방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는 은행'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지방은행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담지 못하므로 새로운 개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 소장의 주장이다.
이 소장은 "iM뱅크(구 대구은행)뿐 아니라 경남·부산·광주·전북은행도 자격·조건만 되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 적정한 법적인 정의가 필요하다"며 "'지역은행'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은행'은 올해 2월 당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언급한 개념으로, 비수도권 거점 지역에 본점을 두고 해당 지역의 점포 수가 가장 많은 지역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은행법을 적용받는 기관을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기존 은행법에 명시된 지방은행 정의보다 지방은행의 역할을 넓힌 의미로 풀이된다.
최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지방은행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금융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호응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방 경제를 살려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며 "말씀주신 것들은 법이나 제도를 통해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은행의 생존을 위해 지자체 금고 우선 지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소장은 "지역은행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금융 접근성"이라며 "지역민이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 결국 지역 기반 은행"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소장은 "사회공헌이나 대출금리 기준으로 보면 지역은행은 영원히 불리하다. 시중은행은 조달비용이 낮고, 자본력이 크기 때문"이라며 "평가 기준을 지역 밀착성·점포 접근성·지역사회 기여도 같은 요소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지방은행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은 "일본에선 지방은행의 여러 가지 부수 업무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줬다"며 "지방은행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강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은행이 성장하기 위해선 자체적으로 디지털채널 사용률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수영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4대 광역시 리테일 손님 중 지방은행 주거래율 순위는 높지만 비율은 10~20%에 불과하다"며 "카카오뱅크 응답 비율은 2~3순위에 분포하고 있어 침투율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모바일앱 편의성 향상 및 고도화를 통한 앱 이용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이 위원은 △기업 거점 점포화·소형화 등 저비용 방법 모색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용한 신상품 개발 △비금융 부수업무 등 신사업 발굴 등을 지방은행 추진 과제로 제안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