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미래 결정할 '엡스타인 파일', 30일 안에 공개
파이낸셜뉴스
2025.11.20 08:10
수정 : 2025.11.20 08:10기사원문
美 법무부, 30일 안에 엡스타인 수사기록 공개 약속 실제 공개 범위 제한될 수도 트럼프, 엡스타인 스캔들 연루된 야당 인사 수사 요구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좌우할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의 정체가 앞으로 30일 안에 드러날 예정이다. 현지에서는 공개 내용이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의 팸 본디 법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제프리 엡스타인에 대한 법무부 수사 파일을 30일 이내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미국 투자사 파이낸셜 트러스트 컴퍼니의 사장이었던 엡스타인은 지난 2019년 미성년자 성착취 및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같은 해 옥중에서 자살했다. 미국에서는 엡스타인이 생전에 정·재계 인사들 사이에서 성매매 혹은 성착취 브로커 역할을 했고, 고객 명단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기간에 자신이 당선되면 엡스타인 파일로 불리는 명단을 공개한다고 약속했다. 법무부의 본디는 지난 2월에 해당 명단이 실제로 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7월에 돌연 고객 명단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관련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과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8일 엡스타인에 대한 법무부 수사 기록을 공개하는 법안을 가결했으며 상원 역시 19일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는 지난 17일 자신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며 “모든 것을 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상원이 보게 하라. 누구든 보게 하라”고 말했다. 상·하원은 아직 해당 법안을 트럼프에게 보내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9일 보도에서 트럼프가 법안에 서명해도 모든 수사 자료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여러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는 기밀로 분류됐거나,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게 하거나, 아동 성학대 이미지를 포함하는 기록의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아울러 기록 공개가 진행 중인 수사를 위협할 경우에도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프는 법무부가 엡스타인 관련 e메일에 언급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디는 19일 회견에서 “새로운 정보”가 수사관들에 의해 확보되었고, 그로 인해 4개월 전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보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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