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母 체납액만 25억…김동연 “최은순씨 예외 아니다” 경고
파이낸셜뉴스
2025.11.20 09:15
수정 : 2025.11.20 09: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체납자를 상대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은순씨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는 고액·고질·고의 체납 징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날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새롭게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 중원구청은 지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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