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건희 母 체납액만 25억…김동연 “최은순씨 예외 아니다” 경고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0 09:15

수정 2025.11.20 09:15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체납자를 상대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은순씨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는 고액·고질·고의 체납 징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날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새롭게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 중원구청은 지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