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웨덴에서 배당원천세 115억 돌려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5.11.20 11:03
수정 : 2025.11.20 11:02기사원문
5년간의 노력 끝에 환급 성공…매년 약 86억원 절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스웨덴에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로써 그동안 낸 세금 약 115억원을 돌려받고, 앞으로 매년 내야 하는 세금 부담도 줄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이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하며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 결정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스웨덴의 사회보장기금(AP Funds)은 자국에서 세금을 면제받고 있지만, 비슷한 성격인 국민연금은 외국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의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2021년 스웨덴 세무당국에 면제 적용을 신청했다.
하지만 결정 기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5년 가까이 심사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현지 세무 자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올 초 핀란드 공적연금이 스웨덴에서 같은 사안으로 승소하자 이를 근거로 지난 5월 스웨덴에 환급 결정을 촉구했다.
그 결과, 국가 간 소송 없이 환급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는 국내 연기금이 스웨덴에서 세금 면제 지위를 인정받은 첫 사례이며, 해외 공적연금 중에서는 핀란드 공적연금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핀란드에서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약 80억 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현재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도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공단 서원주 기금이사는 “이번 환급은 국제 세무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노후자산을 증대하기 위해 국가별 절세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끈기 있게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무 검토를 강화해 기금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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