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권명호 사장·SK에너지 김종화 대표이사 고발돼
파이낸셜뉴스
2025.11.20 14:38
수정 : 2025.11.20 14:37기사원문
울산지역 지난해 중대재해로 23명 사망, 올해 들어 37명 사망
울산 노동계 '위험의 외주화' 금지 촉구.. 발주사에 대한 처벌도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및 민주노총 기자회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에서는 지난해 2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올해는 11월 현재까지 31건이 발생해 37명이 묵숨을 잃었다.
이에 울산지역 노동계는 피해 사망자가 하청노동자에 집중되고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발주처 등 중대재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 권명호 사장, HJ중공업 유상철, 김완석 공동대표, 코리아카코 석철기, 김래회 공동대표, SK에너지 김종화 대표이사, 유백 김영신 대표이사가 이에 포함됐다. 발주처와 하도급 업체 대표 모두 고발됐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 17일 발생한 SK에너지 폭발 화재 사고에서 피해자 중 5명은 플랜트 건설 현장의 일용노동자, 1명은 SK에너지 정규직 노동자였고, 이어 불과 20일만에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참사의 재해자들은 코리아카코 정규직 노동자 1명과 계약직 노동자 8명으로, '위험의 외주화' 현주소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울산화력발전 붕괴 사고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지금까지 숱한 공공기관 발주공사 중대재해에도 발주자가 처벌받은 적은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시 하청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인천항만공사가 유일하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발주자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발주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배경이 되고 대형참사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지 되짚어봐야 할 지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난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해체공사는 한국동서발전이 발주사, HJ중공업이 시공사, 하청업체는 코리아카코이지만 한국동서발전이 공사 기간, 방식, 주요 안전조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관리, 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이날 고발장 접수 후 고용노동부 부산노동청장과 면담을 통해 한국동서발전과 SK에너지 중대재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 울산지역 중대재해 근절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운동본부 관계자는 "더 이상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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