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불로유, 암치료에 효능" 홍보한 60대 1심 무죄…"식품위생법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5.11.20 14:57
수정 : 2025.11.20 14: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허경영의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지난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불이거나 이름을 쓴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을 말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다음 주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허경영 명예대표는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해 약 3억원을 가로채고 신도 16명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첫 재판에서 그는 100% 조작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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