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 15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11.21 15:50
수정 : 2025.11.21 15:49기사원문
1심 판단 유지…"원심의 형 부당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수십억을 빌리고 1000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454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도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언론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지만 징역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김씨는 이날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홍 회장을 향해 목례를 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의 거액으 받거나 약정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물 중 하나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본인 소유 언론사 기자였던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린 뒤 석 달 만에 원금만 상환했다.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아 실질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언론의 신뢰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춰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