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국무회의 요건 갖췄다...'제대로 했다'는 여론도 있어"
파이낸셜뉴스
2025.11.21 15:54
수정 : 2025.11.21 16:44기사원문
다음달부터는 계엄선포문 사후 부서 혐의 재판 시작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가 적법했다며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제출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을 속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CCTV 증거제출 요구는)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기 위해 (국무회의가) 갖춰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 CCTV 영상이 이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고, 거기서 나온 여론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고 나온다"라며 "(CCTV가)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박탈됐는지 판단하는 데 선결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라 증거로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그 부분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판단되면 피고인이 증거로 신청하라"고 말했다.
서증조사 과정에서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 중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메시지도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7일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전 차장이 '그 내용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답장했다. 김 전 차장은 같은 달 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체포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변론을 종결한다. 다음 기일인 다음달 2일부터는 국무회의와 관련한 '계엄선포문 사후 부서' 혐의에 대한 심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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