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란봉투법 시행령, 교섭과정 배배 꼬아 하청노조 교섭 더 어렵게 만들수도"
파이낸셜뉴스
2025.11.24 15:53
수정 : 2025.11.24 15:53기사원문
"원청 사용자-하청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하청노조에 이중부담"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고용노동부가 교섭 과정을 복잡하게 꼬아 놓는 기술적 접근 방식으로 개정 이전보다 교섭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시행령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상급단체별 분리는 기존 판례·관행과 맞지 않는 새로운 기준”이라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노조 간 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소수 노조는 필연적으로 교섭에서 배제되고, 교섭대표가 된 노조는 특정 하청사 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하청사 노동자를 대표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부안이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단일화를 오히려 강화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기업교섭 활성화에 구조적으로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위해 추진 중인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에 대해서도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위원회의 판단을 노사 모두가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로 인해 정부에 교섭의제·교섭 성사 여부까지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개정 노조법은 다단계 하청 구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확대 속에서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원청과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구조적 원·하청 차별 문제의 해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