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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란봉투법 시행령, 교섭과정 배배 꼬아 하청노조 교섭 더 어렵게 만들수도"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4 15:53

수정 2025.11.24 15:53

"원청 사용자-하청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하청노조에 이중부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5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5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히려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시한 원청 사용자-하청 노조 간 교섭에 대한 창구단일화 적용이 하청노조의 교섭 절차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고용노동부가 교섭 과정을 복잡하게 꼬아 놓는 기술적 접근 방식으로 개정 이전보다 교섭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시행령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입법예고에 포함한 원청-하청 교섭에서의 교섭단위 분리 적용에 대해 “이렇게 되면 하청노조는 하청사 사장과 교섭하기 위해 회사 내 교섭창구단일화를 한 번 하고,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기 위해 다시 교섭단위 분리와 하청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또다시 밟아야 한다”며 “결국 원청 교섭 진입이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상급단체별 분리는 기존 판례·관행과 맞지 않는 새로운 기준”이라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노조 간 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소수 노조는 필연적으로 교섭에서 배제되고, 교섭대표가 된 노조는 특정 하청사 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하청사 노동자를 대표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부안이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단일화를 오히려 강화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기업교섭 활성화에 구조적으로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위해 추진 중인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에 대해서도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위원회의 판단을 노사 모두가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로 인해 정부에 교섭의제·교섭 성사 여부까지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개정 노조법은 다단계 하청 구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확대 속에서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원청과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구조적 원·하청 차별 문제의 해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