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용자-하청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하청노조에 이중부담"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고용노동부가 교섭 과정을 복잡하게 꼬아 놓는 기술적 접근 방식으로 개정 이전보다 교섭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시행령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입법예고에 포함한 원청-하청 교섭에서의 교섭단위 분리 적용에 대해 “이렇게 되면 하청노조는 하청사 사장과 교섭하기 위해 회사 내 교섭창구단일화를 한 번 하고,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기 위해 다시 교섭단위 분리와 하청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또다시 밟아야 한다”며 “결국 원청 교섭 진입이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상급단체별 분리는 기존 판례·관행과 맞지 않는 새로운 기준”이라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노조 간 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부안이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단일화를 오히려 강화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기업교섭 활성화에 구조적으로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위해 추진 중인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에 대해서도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위원회의 판단을 노사 모두가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로 인해 정부에 교섭의제·교섭 성사 여부까지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개정 노조법은 다단계 하청 구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확대 속에서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원청과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구조적 원·하청 차별 문제의 해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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