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동 아파트 화재' 70대男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5.11.24 18:45
수정 : 2025.11.24 18:45기사원문
법원 "도망·증거인멸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중대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중실화 혐의를 받는 70대 아파트 경비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대처 행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50여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불은 약 2시간 30분 뒤인 오전 8시께 완진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