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증거인멸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중대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중실화 혐의를 받는 70대 아파트 경비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대처 행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 33분께 신월동의 9층 규모 아파트 1층 파지 수거장에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50여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불은 약 2시간 30분 뒤인 오전 8시께 완진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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