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월동 아파트 화재' 70대男 구속영장 기각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 "도망·증거인멸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화재가 발생한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9층 규모 아파트 모습. 뉴스1
화재가 발생한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9층 규모 아파트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중대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중실화 혐의를 받는 70대 아파트 경비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대처 행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 33분께 신월동의 9층 규모 아파트 1층 파지 수거장에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50여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불은 약 2시간 30분 뒤인 오전 8시께 완진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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