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스트라이크 아웃’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11.25 15:00   수정 : 2025.11.25 15:00기사원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인프라 보강 필요성 제기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5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조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여 기관들은 강력한 제재를 통한 시장 인식 전환을 위해 조사 인력·역량과 인프라를 지속 보강하고, 압수·수색과 지급정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합동대응단이 설치된 이후 두 건의 대형 불공정거래 사건을 잇달아 적발하며 성과를 냈지만,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시장에 확립하기 위해서는 조사 체계의 추가 보강이 시급하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세부 개선방안을 법무부·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지난 7월 30일 거래소 내에 설치한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부터 강제조사까지 전 단계에서 3개 기관이 밀착 공조하며 조사 속도를 대폭 단축해왔다.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은 전문가 집단과 재력가가 개입한 100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을 포착해 압수수색과 지급정지(계좌동결)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진행 중인 시세 조종을 중단시켜 추가 피해를 막고 혐의자의 주식 투매를 차단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2호 사건으로는 금융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주식 공개매수 정보) 이용 혐의를 적발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행정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해 3대 불공정거래 행위(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에 대한 기본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0.5~2배에서 1~2배로 상향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에는 과징금을 최대 33%, 임원 선임·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기간을 최대 66% 가중하도록 했다.

거래소가 지난달 말부터 가동한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의 효과도 확인됐다. 그간 계좌단위로 감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명처리가 이뤄진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활용해 동일인의 여러 계좌를 통합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약 한 달간의 운용 결과, 불공정거래 예방·감시·심리 업무 전반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지난달 29일 동일인이 무선단말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나눠 매매한 사안에서 즉시 동일인 거래를 확인해 예방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5일에는 A사 임원의 12개 계좌를 동일인으로 묶어 분석한 결과, 보유·소유 보고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을 확인해 금융위에 혐의를 통보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세력이 국내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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