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사고 방지" 정밀안전진단 강화 12월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5.11.25 12:56
수정 : 2025.11.25 11:42기사원문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4일 시행 예정
노후·취약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과 기한 대폭 강화
사망자 1명 이상 사고 시 중앙사조위 조사 의무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안전등급 D·E를 받은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더불어 준공 후 30년 이상 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시설물은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2·3종으로 분류되며,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순으로 강화된다.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구조안전성을 평가하며, 안전등급은 A부터 E까지 5단계로 나뉜다.
한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중앙사조위)의 조사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에만 중앙사조위가 구성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된 법령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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