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4일 시행 예정
노후·취약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과 기한 대폭 강화
사망자 1명 이상 사고 시 중앙사조위 조사 의무 확대
노후·취약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과 기한 대폭 강화
사망자 1명 이상 사고 시 중앙사조위 조사 의무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안전등급 D·E를 받은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더불어 준공 후 30년 이상 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시설물은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2·3종으로 분류되며,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순으로 강화된다.
또 보수·보강 등의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이 최대 5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되어 시설물 결함에 대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의무 발생 후 1년 이내 착수하고 2년 이내 완료해야 하며, 완료 기한은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중앙사조위)의 조사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에만 중앙사조위가 구성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된 법령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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