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속세 조정 두고 여전히 공회전..배우자 공제액 상향엔 공감대
파이낸셜뉴스
2025.11.25 18:11
수정 : 2025.11.25 18:11기사원문
가업 승계 목적 상속세 폐지 두고는 의견 대립
유산 취득세 도입은 2조 세수감 우려해 잠정 보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소위 정회 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 간)합의를 한 부분은 부부 간 세금을 매기는 것(동일 세대 상속 문제)과 부부가 주택에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죽었는데 (상속세)내려다보니 집에서 쫓겨나는 건 너무한다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부부 간 상속세 폐지에 더해 배우자 사망시 상속세를 내느라 집을 파는 일이 없도록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상향 조정해 최대 18억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과 결을 같이 한다.
아울러 법인 상속세를 두고는 "여야 간 (시각이)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여당 입장은 '상속세를 왜 깎냐, 더 때려야 한다'고, 야당은 '창업 부담으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M&A(인수합병)을 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니 60%라는 비상식적인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야간 법인 관련)상속세(합의)는 쉽지 않을 듯 하다"고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닌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방식인 유산 취득세 도입도 논의됐다. 박 의원은 기자들에게 누진세가 부과되는 현행 상속세법에서 유산 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약 2조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며 "지금 당장 추진해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잠정 보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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