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목적 상속세 폐지 두고는 의견 대립
유산 취득세 도입은 2조 세수감 우려해 잠정 보류
유산 취득세 도입은 2조 세수감 우려해 잠정 보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소위 정회 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 간)합의를 한 부분은 부부 간 세금을 매기는 것(동일 세대 상속 문제)과 부부가 주택에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죽었는데 (상속세)내려다보니 집에서 쫓겨나는 건 너무한다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부부 간 상속세 폐지에 더해 배우자 사망시 상속세를 내느라 집을 파는 일이 없도록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상향 조정해 최대 18억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과 결을 같이 한다.
다만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 30조원 규모의 세수 감소를 우려로 반대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안을 추가로 제출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인 상속세를 두고는 "여야 간 (시각이)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여당 입장은 '상속세를 왜 깎냐, 더 때려야 한다'고, 야당은 '창업 부담으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M&A(인수합병)을 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니 60%라는 비상식적인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야간 법인 관련)상속세(합의)는 쉽지 않을 듯 하다"고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닌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방식인 유산 취득세 도입도 논의됐다. 박 의원은 기자들에게 누진세가 부과되는 현행 상속세법에서 유산 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약 2조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며 "지금 당장 추진해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잠정 보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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