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간 직원, 일은 안하고 800만원 탕진…사표 썼는데, 퇴직금 줘야하나요"
파이낸셜뉴스
2025.11.26 08:04
수정 : 2025.11.26 14: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외로 출장을 간 직원이 업무는 하지 않고, 여행 경비로 회삿돈 800만원을 탕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스타트업 대표의 사연이 공개됐다.
25일 JTBC '사건반장'은 스타트업 대표인 40대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주 업무가 해외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는 거라 영어에 능통한 2년 차 직원 B씨를 프랑스 파리로 보냈다"고 운을 뗐다.
B씨가 파리에서 현지 담당자와 프로젝트를 준비해 놓으면 A씨가 10월 파리로 넘어가 일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9월 말쯤 프랑스 담당자로부터 "B씨가 일을 안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알고 보니 B씨가 거래처 미팅은 잡지 않은 채 해외여행만 다니고 있었다"며 "B씨가 한 달 동안 해외여행에 쓴 회삿돈만 800만원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날 이후 B씨는 퇴사를 하기로 했고, 저는 B씨에게 여행경비는커녕 퇴직금까지 줘야 할 판이다. 여전히 B씨는 본인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미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미팅 일정만 잡고 오라는 건데, 제가 그렇게 어려운 업무를 줬느냐"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이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며 "미팅 일정 잡으러 간 사람에게서 여행 일정 잡으러 간게 보이기 때문에 대표가 아닌 누군가라도 문제점을 지적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 직원에게 막연하게 뭘 해보라고 한 게 아니라 현지에 담당자가 있고, 정해진 일이 있었지 않았나. 저는 이 직원이 퇴사를 작정하고 놀러 다닌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꾸짖을 정도가 아니라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닐까 생각할 만큼 황당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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