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에 3일 내 현금 지급 '진짜 상생' 주목

파이낸셜뉴스       2025.11.26 13:56   수정 : 2025.12.16 09:04기사원문
3차 협력사까지 직지급...상생결제 확산 모범



[파이낸셜뉴스] 중소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상생결제제도'가 민간 주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포스코의 상생 모델이 눈길을 끈다.

26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포스코는 '2025년 상생결제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중소기업과 진정한 상생을 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에 현금 결제를 확대하고 납품대금을 대금 결제일에 즉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민간 중심의 동반성장 제도다.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은행과 협약을 맺고 지급보증을 제공하면 협력 중소기업은 어음·외상 없이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납품대금 지연, 외상결제 등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 재무 안정성 확보는 물론 금융비용 절감 등 실질적 이익을 주는 대표적 '현장형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재단은 상생결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업 간 벤치마킹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공모전을 개최했다.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중 상생결제를 선도적으로 운영한 기업을 선정해 포상과 홍보를 병행 중이다.

올해 수상 기업인 포스코는 상생결제를 넘어선 혁신적인 직지급 체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포스코는 2019년부터 상생결제 제도를 하도급 거래에 전면 도입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2차 협력사도 1차사를 거치지 않고 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직접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자금 계획과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 노무자에게도 포스코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마련해 공사 현장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자재, 장비, 노무 등 각 계정별로 지급 내역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실투입 기준의 기성정산 체계도 철저히 운영 중이다.

포스코는 2023년부터 최근 3년간 상생결제를 통해 총 2503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했다. 지급율은 매년 100%를 유지했다. 동남종합건설, 한샘전력, 세일엔지니어링, 동우 등 다수 협력사가 그 수혜를 입었다.

포스코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5년 연속 획득하며 명실상부한 상생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재단 관계자는 "상생결제제도는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공정한 거래를 통해 자율적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라며 "포스코는 이를 제도적 틀로 정착시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대표 사례"라고 강조했다.

재단은 앞으로도 상생결제 참여기업 확대와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생태계 조성과 중소기업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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