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친환경선박 조세특례제도 토론회
뉴시스
2025.11.26 15:32
수정 : 2025.11.26 15:32기사원문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26일 국회에서 '친환경선박 투자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열고 한국형 조세특례 제도 신설 필요성과 구체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국제 해운의 순배출 제로(Net-Zero) 목표를 확정, 2028년부터 중기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가중된 국내 선사의 친환경 선반 전환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한국형 조세특례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나석환 삼정회계법인 전무는 친환경 선박 중심 조세특례를 개정한 프랑스·일본·스페인 등 주요 해운국의 사례를 설명, 한국도 세제 설계를 통해 친환경 선박 활성화 및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진공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형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조세특례가 도입될 경우 친환경 선박 선가의 절감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해운기업, 조선업계, 금융기관, 회계·세무 전문가, 학계 및 국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관련 업계는 선박 연료 전환 정책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신조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고, 국제 항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 도입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 완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조세특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조선·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 연안·외항 선대의 구조적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투자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진공은 12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 선정 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세특례제도 설계에 나설 예정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금융·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 전환의 속도를 가속화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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